728x90
반응형

블로그에 글을 안쓴지 오래되었다.

인사이동으로 과도 바뀌었고, 이미 업무는 적응을 다 했다.

가끔이라도 글 하나씩 써야겠다.

 

그래서 작년 월급명세서를 가져왔다!!

명세서라기 보단..... 1년 연봉표라고 해야할까? 

 

지금 내가 8급 7호봉인데........승진직렬에 환경직이 쏙 빠져버려서

올해 상반기에 승진을 못했다ㅠㅠㅠㅠㅠㅠㅠㅠ

 

여튼 나는 초과근무를 달고 산다 매달 가득 채워서 현재 받는 급여가

세전 47,982,150원 거의 4800만원이다.

2022년 급여지급내역

3월부터는 행정공제회를 150만원씩 넣어서 실수령이 적었는데....

사정이 생겨서 행정공제회 대출과 직장금고대출... 등등 이곳저곳에서 대출을 실행했다.

그래서그런가 12월부턴 75만원 정도가 공제되고 급여를 받고있다.

 

만약 초과를 하나도 안한다고 하면

세전 4000만원 정도 되겠군!!!

 

이정도면 많이 받는건가... 적게 받는건가 

적게 받는거겠지???

내 나이가 벌써 37인데......... 

 

아무튼 오랜만에 글하나 작성해본다.

 

728x90
반응형
728x90
반응형

소각장 및 재활용선별장 관리감독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다가

2020년 3월 16일자로 또 다시 업무 조정이 되어 선별장 업무와 사업장폐기물를 맡게 되었다.

그러다가 2020년 9월 8일자로 다시 소각장이랑 선별장 업무를 하게 되었다!!

이때는 팀장님과 팀원은 나뿐......... 바쁜 나날을 보냈다 흑흑

소각시설 관리감독에 관한 업무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보자면

1. 소각시설 운영에 관한 업무로 매일 얼마만큼의 폐기물이 반입되고, 하루 소각량이 얼마인지

열 판매금과 고철 판매금을 정산하였고,

2. 주민감시원 관리는 주민지원협의체의 추천을 받아 위·해촉하고, 근태관리 및 급여 지급,

필요한 운영물품 전달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

3. 정기보수공사 시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한 처리 방법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보수공사 일정이 나오면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게 된다.

소각장에는 폐기물저장조(피트)가 존재하는데 우리 시의 경우 약 2000톤을 저장할 수 있었다.

보수공사가 들어가기 전까지 소각량을 늘려 저장조를 최대한 비워 보수기간 동안 외부로 처리하지 않고

쭉 저장하였다가 다시 가동하면서 쌓여있는 폐기물을 처리하였다.

더이상 저장할 공간이 없어 외부로 처리해야 할 경우에는 인근 시나 민간 소각업체를 통해

처리가 가능한지 여부를 파악하여 위탁처리를 해야한다.

또 한가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개발을 하게 되면 해당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소각시설과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이미 있거나 갈음하기 위해서는 설치납부금액을 관할 지자체에 납부를 해야한다.

예전에 택지개발 했을 때는 이 설치납부금액의 산정이 애매한 부분이 많이 있어 사업시행사와의 소송이 걸려있었다.

지금은 법을 개정하여 산정방법이 명시되어 있지만 예전에는 이러한 내용이 없어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설치납부금액의 액수가 워낙 크다보니까 산정방법에 따라서 몇 천만원, 많게는 억단위가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소송결과에 따라 금액을 환급해주거나 추가로 받아야 한다.

이렇게 소송업무를 또 잠깐 해보았다!

보통 이렇게 팀을 많이 옮기진 않는데, 어쩌다 보니 옮기면서 다양한 업무를 해볼 수 있었다.

지금은 과를 옮겨서 다른 업무를 하고 있지만 하나씩 하나씩 업로드 해야겠다.

 

728x90
반응형
728x90
반응형

지자체 별로 다르긴 하지만 여러 시군구에서는 공공소각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보통 자원회수시설로 불리우는데, 이는 재활용이 되지 않는 가연성폐기물을 소각하고

발생하는 열로 지역난방을 하거나 판매하여 수익을 창출한다.

우리시의 경우 소각시설을 지방공기업에 위탁하여 실질적인 운영은 공기업에서 한다.

시에서는 관리감독과 운영을 위한 예산을 지원한다.

처음 업무를 맡았을 때는 현장을 확인해보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운영되는지 전반적으로 둘러보았다.

전임자가 기안한 문서등록대장을 하나하나 살펴보며 업무에 얼른 익숙해지려 노력했다!!

가장 먼저 기안했던 내용은 열 판매금 및 고철 판매금 수입관리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열은 말 그대로 소각하면서 발생한 열을 판매한 것이고,

고철은 침대 매트리스의 스프링이나 의자 등 대형폐기물에서 발생한 고철을 모아서 판매한 금액으로 세외수입처리한다.

또, 지방공기업에서는 매달 운영 결과를 보고하는데, 이 내용을 정리하여 현재 소각장 현황을 파악하였다.

다음으론 주민감시원의 관리로 근태 관리나 급여 지급, 필요한 물품 전달 등이 있다.

폐촉법(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민감시원을 두게 되어 있으며,

이 감시원들은 들어오는 폐기물을 감시한다.

재활용 폐기물을 소각하지 않는지,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등 건설폐기물이 반입되는 것은 아닌지,

종량제봉투에 담겨져 있는 가연성폐기물인지 등을 감시하게 되며, 아래의 내용에 대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32조(주민감시요원의 활동범위) 주민감시요원의 활동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처리대상 폐기물의 반입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2. 반입된 폐기물의 적정 처리 여부에 대한 확인

3. 환경오염 방지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4. 주변 환경오염 실태 조사과정에 대한 확인

5. 그 밖에 폐기물의 반입ㆍ처리 등에 관하여 지원협의체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과 협의한 사항에 대한 확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 주민감시원은 주민지원협의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만 활동할 수 있으며,

주민지원협의체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구성한다.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12.3.30>
지원협의체의 구성방법(제18조제1항 관련)
1. 지원협의체의 정원
폐기물매립시설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
조성면적
정원
처리규모
정원
100만제곱미터 이상
21명 이내
1일 처리능력
300톤 이상
15명 이내
100만제곱미터 미만
15명 이내
1일 처리능력
300톤 미만
11명 이내

2. 지원협의체의 위원
지원협의체는 폐기물처리시설로부터의 거리, 환경상 영향의 정도, 주민의 수 등을 고려하여 제1호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및 해당 시·군·구의회와 협의(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특별자치도지사인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의회와 협의)하여 다음 각 목의 사람으로 구성하되, 정원 중 주민대표가 반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수가 적어 정원의 반 이상을 주민대표로 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이 소재하는 지역의 특별자치도·시·군·구의회 의원
나. 주변영향지역(주변영향지역이 결정·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기물매립시설의 경우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으로서 해당 특별자치도·시·군·구의회에서 추천한 읍·면·동별 주민대표
다. 나목의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2명

※ 비고
1. 위원장은 지원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2. 주변영향지역(주변영향지역이 결정·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기물매립시설의 경우 부지경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주민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대표를 위촉하지 아니하고, 주민대표 대신 해당 특별자치도·시·군·구의회 의원 각 4명과 특별자치도·시·군·구의회에서 추천한 전문가 2명으로 지원협의체를 구성한다.
3. 전문가는 전문대학 이상의 환경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 국공립연구기관의 환경 분야 연구원(연구경력이 5년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환경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 취득자로서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한다.

3. 폐기물매립시설 부지 안에 폐기물매립시설과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이 함께 설치된 경우에는 지원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및 해당 시·군·구의회와 협의(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특별자치도인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의회와 협의)하여 각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지원협의체를 통합하여 구성·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하여 구성·운영하는 지원협의체의 정원과 위원은 폐기물매립시설에 대한 지원협의체의 기준에 따른다.

이렇게 주민감시원의 임기가 끝날 때 쯤에는 주민지원협의체의 추천을 받아 다시 위촉하는 업무를 수행했다.

세번째로는 소각장이 노후되어 1년에 몇번 보수공사를 진행하는데,

이때는 가동중지 상태로 소각을 하지 않아 폐기물이 계속해서 쌓이게 된다.

쓰레기 저장조의 용량을 초과하게 되면, 인근 시나 민간소각업체에 위탁할 수 밖에 없다.

보수공사 일정이 어느정도 정해지면 미리 인근시에 품앗이 소각이 가능한지 협의해보고,

민간소각업체에도 위탁이 가능한지 파악해놔야 한다.

미리 파악하지 않고 넋 놓고 있다가는 길거리에 쓰레기가 쌓여있는 대참사를 볼 수도 있다!!!

이외에도 자잘자잘한 업무가 많이 있다.

당장 기억나는 것을 적어봤는데, 환경직공무원이 생각보다 행정업무가 많다.

그래도 환경공학을 배우면서 소각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방지시설이 어떤것이 있는지에

대해 배웠더니 용어가 익숙해서 나름 뿌듯했다!

또 소각장에 대한 업무를 이어서 써야겠다.

728x90
반응형
728x90
반응형

건설폐기물 관련 업무를 잠시 맡았던 적이 있다.

사업장폐기물과는 다르게 건설폐기물은 다른 법령에 따른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건설폐기물을 배출해야하며, 처리해야 한다.

건설폐기물은 건물을 짓거나 철거할 때 배출되는 폐콘크리트나 폐아스콘, 폐유리 등과 같은 불연성 폐기물과

폐합성수지, 폐목재, 폐섬유 등과 같은 가연성 폐기물로 나뉜다.

또 불연성폐기물과 가연성폐기물을 분류하지 못할 경우 혼합건설폐기물로도 볼 수 있다.

(콘크리트에 목재나 폐합성수지가 박혀 분리가 되지 않는 경우 등)

이렇게 공사현장에서 건설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때는 배출량을 예상하여 폐기물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

관할 시군구에 신고를 해야한다.

건폐법 시행규칙 제9조

제9조(배출자의 신고 등) ①배출자는 제17조제1항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의 착공일까지 별지 제7호서식건설폐기물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 건설폐기물의 발생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1의2제1호자목에 따라 처리된 폐금속류는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서에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서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건설폐기물 처리계획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을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하기 전까지 별지 제7호서식건설폐기물 처리변경계획서에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신고증명서 및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고한 건설폐기물의 총 발생량이 5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

2. 신고한 건설폐기물 외의 건설폐기물이 5톤 이상 새로 발생되는 경우

3. 신고한 건설폐기물의 처리계획 중 처리업체ㆍ처리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4.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5. 건설폐기물이 발생되는 공사기간이 ​90일 이상 연장되는 경우

제17조제2항제4호에서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건설폐기물의 발생주기

2. 해당 건설폐기물의 보관방법

3. 해당 건설폐기물의 처리계획​

4.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수탁처리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건설폐기물을 위탁처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공사 착공일까지 별지 제7호서식을 제출해야 한다.

신고 후 건설폐기물 총 발생량이 50% 이상 증가하거나, 5톤 이상이 새로 발생되는 경우,

처리업체 및 처리방법이 변경되거나 공사기간이 90일 이상 연장되는 경우에는 같은 서식으로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한다.

사업장폐기물과 마찬가지로 배출자, 운반자, 처리자 이렇게 3자 계약을 실시하게 되며

신고서와 함께 운반자 및 처리자의 위수탁계약서와 수탁처리능력 확인서, 그리고 운반자 및 처리업체 허가증을

함께 첨부하여 제출하면 된다.

728x90
반응형
728x90
반응형

오랜만에 글을 써본다.

이래 저래 정신이 없다보니 글쓰는게 점점 예전 같지 않다.

2020년 2월 21일,

회계와 서무를 짧게 하고나서 이번에는 팀을 옮기게 되었다.

업무가 점점 늘어나는 마당에 과에 결원은 계속 생기다보니 업무분장이 바뀌어

청소행정에 관한 업무를 하다가 시설 관리 및 건설폐기물 업무를 맡았다.

소각장과 재활용선별장 운영 및 관리는 꽤나 복잡한 업무였다.

우리 시는 소각장을 지방공기업에게 공공위탁운영하고 있다.

그래서 실질적인 소각장 운영은 하지 않고 관리감독을 수행하고 있는데, 많은 업무가 따른다.

소각장은 정기보수할 때를 제외하고 365일 24시간 가동하고 있는데, 정기보수 시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해서 처리해야한다. 이때 자체적으로 처리가 어려울 경우 외부위탁으로 처리해야만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폐기물의 흐름을 보면

가정에서 폐기물을 배출 → 수집운반업체 수거 → 소각장 폐기물 저장조 → 소각 → 소각재 등 처리

순으로 이루어진다.

수거된 폐기물은 소각장 저장조(피트)에 모아두면 24시간 크레인 운전조가 계속 소각로에 쓰레기를

투입하게 되는데 정기 보수공사 시 소각로 운영을 하지 않아 저장조에만 쌓아두게 된다.

그래서 보수공사 전에는 미리 예상량을 파악하고 피트를 비워 둔 후 그래도 넘칠 것 같다면

다른 지자체나 민간위탁을 통해 폐기물을 처리한다.

또 어떠한 사고로 인하여 소각장이 잠깐 가동을 중지하게 되면 자체개선 계획서 및 개선이행보고서를

환경부에 제출해야 하는데 이런 문제는 대부분 자체적으로 해결하지만 관리감독을 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알아야 하며, 보고도 제때 해야한다.

가장 큰 문제는 소각장 내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부분인데, 사고가 안나는게 가장 좋지만,

인명사고가 나면 보고체계에 따라 보고를 해야한다. 이 외에도 어떠한 사건 사고가 터질지 몰라서

항상 조마조마하다.

운영에 관한 사항 외에도 소각장을 운영하면서 부수적으로 얻게되는 열은 판매하고,

고철 성분 등은 따로 모아서 매각하여 세외수입으로 처리한다.

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민감시요원을 배치하여

폐기물의 반입이 적절히 되고있는지, 적정하게 처리되고 있는지를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분들에 대한 위촉과 해촉, 근태 관리와 급여 지급을 해야한다.

소각시설은 노후화가 되면 잦은 고장과 유지보수를 필요로 한다.

이에 내구연한이 지나면 기술진단을 받아 이 시설을 계속 유지해야 하는지 대보수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아예 다른 부지에 새로 지어야 하는지에 대한 진단을 받는다.

이렇게 되면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확보와 그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심하여

집단 민원 발생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건 아직 짬이 얼마 안된 나에겐 너무나 큰 업무다.

아무래도 TF팀을 구성해서 부지 확보 후 민원에 대해 대응을 하는 등

체계적인 절차가 필요할 것이다.

어쨌든 소각장 업무은 이래저래 복잡한 문제가 많이 얽혀있다.

#환경직공무원 #소각장 #소각시설 #폐기물

728x90
반응형
728x90
반응형

공무원에게 있어서 서무와 회계는 꽤나 큰 업무이다.

서무는 대략적으로 설명했으니, 회계에 대해 얘기해보려한다.

회계를 짧게해서 아는 한도내에서 써보려한다!

 

회계는 과의 전반적인 지출을 담당한다. 

크게보면 본청에 회계과와 각 실과소가 있고, 일반지출과 일상경비로 나뉜다. 

회계과에서는 계약과 지출, 재산관리 등의 업무를 하는데

모든 계약건은 회계과를 거치게 된다.(과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계약은 제외)

그리고 금액이 큰 단위의 지출은 회계과를 통해 지출을 한다.

 

모든 지출을 회계과에서 할 수 없으니, 각 실과소에서

지출을 할 수 있도록 일상경비를 교부한다.

그럼 실과소에서는 교부받은 일상경비를 과 자체적으로 지출한다.

 

일상경비를 교부받을 수 있는 예산 편성목은 일반운영비와, 여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등이 있다.

이렇게 우리과의 사업담당자들이 일상경비를 교부받아 품의를 올리면

그 모든 서류는 회계에게 전달되어, 원인행위부터 품의등록, 지급결의, e세출까지 

일련의 절차를 통해서 지출을 한다.

 

이 당시 회계였을때는 품의 자체는 e호조라는 예산프로그램을 이용하였고,

증빙 서류들은 다 실제로 인쇄해서 회계한테 제출했으나,

어느 순간부터 전산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각 과의 지출을 맡아 적절히 지급을 하고, 출장여비와 시간외 급식비를 관리한다. 

여비는 한달에 2번(1~15일, 16~31일) 지급하며, 과 전원의 출장내역과 복명서를 확인해서

알맞게 지급한다. 출장은 갔지만 증빙 서류가 없을 경우 출장비는 지급하지 않으며,

근무지내 국내출장의 경우 별도의 여비 구분 없이, 여행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 1만원,

4시간 이상인 경우 2만원을 정액 지급한다.

다만, 공용차량 또는 공용차량에 준하는 별도의 차량을 이용하거나 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하면

1만원을 감액하여 지급하고, 하루동안 근무지내 출장을 2회 이상 가도 출장비는 최대 2만원이다.

 

시간외 급식비는 초과근무를 하는 인원이 저녁을 먹은 후 지급하는 급식비로

주로 구내식당에서 먹은 비용을 결제한다. 본청 인근의 식당에서도 거래를 해서 

미리 선납하거나 후납으로 결제를 한다. 

 

그 외 과에서 손님을 대접하는 차나, 각종 음료 등도 구입하고 사무실에 필요한

사무용품 및 A4용지 등도 구매한다. 약간 과의 살림을 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마지막으로 초과근무내역을 보고, 직접 확인하여 계산 후 회계과 급여 담당자한테 전달한다.

계산이 잘못될 경우 질타를 맞을 수 있으며 수정해서 익월에 지급해야한다.

실로 책임이 막중한 업무가 아닐 수 없다.

 

그외에도 뭔가 잡다한 일이 많았던거 같은데, 생각나는 것만 작성했다.

회계, 서무분들 힘내세요! 

728x90
반응형
728x90
반응형

무단투기 업무를 맡은 지 약 11개월 만에 업무가 바뀌었다!

신규임용자가 우리과로 발령받아 내 업무를 맡고 나는 서무, 회계를 맡게 되었다.

 

보통 무단투기 담당자들은 2년 꽉꽉 채우고 다른 과로 발령받는다는데,

나는 운이 좋게 11개월만에 벗어났다. 

 

근데 또 업무를 새로 배워야하니 정신이 없다.

서무는 과의 잡다한 모든일을 한다. 

문서가 접수되면 담당자한테 지정하고, 상급기관이나 타 부서에서 자료를 요구하면

각 팀에 시달하여 내용을 취합하여 제출한다. 또 각종 자원봉사나 교육 등 차출하는 역할을 한다.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

 

문서가 하루에도 몇백개씩 오고(전국시군구, 중앙정부, 공공기관 등) 담당자가 누군지 애매한 경우도 많다.

애매한 문서의 경우 내가 담당자가 되어 처리한다. 

제출하라고 하는건 왜 이렇게 많은지 각 팀과 담당자들한테 빨리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닦달해야 한다.

하루하루가 뭔가 정신이 없다. 그리고 하루 이틀 쉬고 오면 할 일이 엄청 쌓여있다.

 

컴퓨터로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 나이가 좀 있으신 팀장님들은 잘 못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마다 자리에 가서 도와드린다. 이것저것 바쁜 서무다.

 

편한 점은 담당하는 사업이 없다는 점? 그래도 일반적인 사업을 맡을 때보다 바쁜 것 같다.

내 달력을 보면 빽빽이 뭔가 적혀있다.

읽어보면 이날까지 뭘 해야 하고, 어떤 걸 제출해야 되는지 정리되어있다.

 

또 회계도 같이 맡아서 더 정신이 없다.

회계업무는 해본 적이 없으니, 배워야 할 것도 많다.

지출에 필요한 서류들, 일상경비 지출 나가는 방법, 서류철 하는 방법, 

사무실 사무용품 구매, 저녁 식당 결제, 출장비 지급 등등 

같이하다 보면 정신이 쏙 빠진다.

 

그래도 무단투기를 벗어나서 뭔가 행복하다.

더 이상 민원에 시달리지 않아도 된다.

민원전화에 욕을 먹지 않아도 된다.

나의 담당 업무가 사라졌다.

 

나중에 드는 생각이지만, 서무랑 나랑 안 맞는 것 같다. 

이때가 가장 힘들었다.

 

 

728x90
반응형
728x90
반응형

기간제근로자는 생각보다 관리하기가 어렵다.

기간제근로자를 총괄하는 과에서 채용 및 급여를 지급하면 괜찮지만

6개월 이하 근로자나 보조사업의 경우 채용부터 급여 지급까지 전부 담당자가 해야한다.

 

계획 수립부터 채용공고, 면접, 근로계약서 작성, 근태관리, 4대보험 가입, 급여 지급, 퇴직 후 정산까지

행정적인 업무도 많다. 다 처음해보는 거라 이리저리 묻고 물어 하나하나 해결해갔다.

4대보험 가입부터 팩스로 신청서를 넣어 가입하였고, 출근부를 만들어 근태관리를 했다.

 

전화로 민원이 들어왔을때 현장나가기가 버거우면 감시원(기간제근로자)께 부탁하여 

현장을 확인하였고, 상습 불법배출 장소에 배치해서 파봉 후 증거물 확보를 했다.

감시원이 가져온 증거물을 토대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인근에 올바른 쓰레기 배출방법에 대한 

공문과 홍보물도 같이 배포하였다.

 

 

감시원은 기간제근로자라 근로기준법을 따른다. 1개월 만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한다. 

일주일 중 5일을 출근 하면 토요일은 유급처리되어 주휴수당이 발생한다. 

즉, 연차를 사용하면 출근한 것으로 처리되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고, 하루라도 빠지게 되면

주휴수당까지 받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출근한 날을 계산하고 4대보험, 소득세 등을 공제하여 급여를 지급한다.

8명의 작업을 끝내고, 국민연금, 건강보험공단에서 4대보험 납부 고지서에 따라 

기관부담금을 따로 납부하면 급여작업은 마무리된다.

 

이제 매월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에 제출하고, 계약이 만료되는날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한다.

상실신고 후 추징아니면 환급고지서에 따라 감시원에게 지급하면 기간제근로자의 관리가 끝이 난다.

 

처음해보면 어렵게만 느껴진다. 대신 한번 해보면 그 뒤로는 수월하게 할 수 있고, 

기간제근로자들의 고충도 어느정도 알게 된다.

법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편의를 봐주려고 노력했다.

 

이런 경험이 앞으로 나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728x90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