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각장 및 재활용선별장 관리감독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다가
2020년 3월 16일자로 또 다시 업무 조정이 되어 선별장 업무와 사업장폐기물를 맡게 되었다.
그러다가 2020년 9월 8일자로 다시 소각장이랑 선별장 업무를 하게 되었다!!
이때는 팀장님과 팀원은 나뿐......... 바쁜 나날을 보냈다 흑흑
소각시설 관리감독에 관한 업무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보자면
1. 소각시설 운영에 관한 업무로 매일 얼마만큼의 폐기물이 반입되고, 하루 소각량이 얼마인지
열 판매금과 고철 판매금을 정산하였고,
2. 주민감시원 관리는 주민지원협의체의 추천을 받아 위·해촉하고, 근태관리 및 급여 지급,
필요한 운영물품 전달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
3. 정기보수공사 시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한 처리 방법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보수공사 일정이 나오면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게 된다.
소각장에는 폐기물저장조(피트)가 존재하는데 우리 시의 경우 약 2000톤을 저장할 수 있었다.
보수공사가 들어가기 전까지 소각량을 늘려 저장조를 최대한 비워 보수기간 동안 외부로 처리하지 않고
쭉 저장하였다가 다시 가동하면서 쌓여있는 폐기물을 처리하였다.
더이상 저장할 공간이 없어 외부로 처리해야 할 경우에는 인근 시나 민간 소각업체를 통해
처리가 가능한지 여부를 파악하여 위탁처리를 해야한다.
또 한가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개발을 하게 되면 해당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소각시설과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이미 있거나 갈음하기 위해서는 설치납부금액을 관할 지자체에 납부를 해야한다.
예전에 택지개발 했을 때는 이 설치납부금액의 산정이 애매한 부분이 많이 있어 사업시행사와의 소송이 걸려있었다.
지금은 법을 개정하여 산정방법이 명시되어 있지만 예전에는 이러한 내용이 없어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설치납부금액의 액수가 워낙 크다보니까 산정방법에 따라서 몇 천만원, 많게는 억단위가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소송결과에 따라 금액을 환급해주거나 추가로 받아야 한다.
이렇게 소송업무를 또 잠깐 해보았다!
보통 이렇게 팀을 많이 옮기진 않는데, 어쩌다 보니 옮기면서 다양한 업무를 해볼 수 있었다.
지금은 과를 옮겨서 다른 업무를 하고 있지만 하나씩 하나씩 업로드 해야겠다.
'환경직 공무원 일상' 카테고리의 다른 글
환경직공무원 소각시설 관련 업무 (0) | 2022.11.08 |
---|---|
팀의 이동, 또 다른 시작 (0) | 2022.03.24 |
환경직공무원 짧은 회계 업무 (1) | 2021.09.29 |
무단투기 업무 끝, 새로운 업무의 시작 (1) | 2021.09.23 |
환경직공무원 기간제 근로자 관리(2) (1) | 2021.09.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