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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에게 있어서 서무와 회계는 꽤나 큰 업무이다.

서무는 대략적으로 설명했으니, 회계에 대해 얘기해보려한다.

회계를 짧게해서 아는 한도내에서 써보려한다!

 

회계는 과의 전반적인 지출을 담당한다. 

크게보면 본청에 회계과와 각 실과소가 있고, 일반지출과 일상경비로 나뉜다. 

회계과에서는 계약과 지출, 재산관리 등의 업무를 하는데

모든 계약건은 회계과를 거치게 된다.(과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계약은 제외)

그리고 금액이 큰 단위의 지출은 회계과를 통해 지출을 한다.

 

모든 지출을 회계과에서 할 수 없으니, 각 실과소에서

지출을 할 수 있도록 일상경비를 교부한다.

그럼 실과소에서는 교부받은 일상경비를 과 자체적으로 지출한다.

 

일상경비를 교부받을 수 있는 예산 편성목은 일반운영비와, 여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등이 있다.

이렇게 우리과의 사업담당자들이 일상경비를 교부받아 품의를 올리면

그 모든 서류는 회계에게 전달되어, 원인행위부터 품의등록, 지급결의, e세출까지 

일련의 절차를 통해서 지출을 한다.

 

이 당시 회계였을때는 품의 자체는 e호조라는 예산프로그램을 이용하였고,

증빙 서류들은 다 실제로 인쇄해서 회계한테 제출했으나,

어느 순간부터 전산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각 과의 지출을 맡아 적절히 지급을 하고, 출장여비와 시간외 급식비를 관리한다. 

여비는 한달에 2번(1~15일, 16~31일) 지급하며, 과 전원의 출장내역과 복명서를 확인해서

알맞게 지급한다. 출장은 갔지만 증빙 서류가 없을 경우 출장비는 지급하지 않으며,

근무지내 국내출장의 경우 별도의 여비 구분 없이, 여행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 1만원,

4시간 이상인 경우 2만원을 정액 지급한다.

다만, 공용차량 또는 공용차량에 준하는 별도의 차량을 이용하거나 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하면

1만원을 감액하여 지급하고, 하루동안 근무지내 출장을 2회 이상 가도 출장비는 최대 2만원이다.

 

시간외 급식비는 초과근무를 하는 인원이 저녁을 먹은 후 지급하는 급식비로

주로 구내식당에서 먹은 비용을 결제한다. 본청 인근의 식당에서도 거래를 해서 

미리 선납하거나 후납으로 결제를 한다. 

 

그 외 과에서 손님을 대접하는 차나, 각종 음료 등도 구입하고 사무실에 필요한

사무용품 및 A4용지 등도 구매한다. 약간 과의 살림을 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마지막으로 초과근무내역을 보고, 직접 확인하여 계산 후 회계과 급여 담당자한테 전달한다.

계산이 잘못될 경우 질타를 맞을 수 있으며 수정해서 익월에 지급해야한다.

실로 책임이 막중한 업무가 아닐 수 없다.

 

그외에도 뭔가 잡다한 일이 많았던거 같은데, 생각나는 것만 작성했다.

회계, 서무분들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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