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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위반행위규제법, 

쉽게 말해 과태료의 부과, 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은 법이다.

 

'질서위반행위'의 법률속 정의를 보면, 법률(조례 포함)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말한다.

 

결국 현재 내 업무인 생활폐기물 불법배출(무단투기)도 포함된다.

 

보통 무단투기된 것은 무단투기라는 스티커를 부착하여 2~3일 방치하여, 

행위자에게 경각심을 준 후, 그래도 처리가 안되어있다면,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한다.

 

 

민원이 접수되면 현장에 나가 확인을 한다. 

검은 봉투에 무단 투기되어 있는 것을 파봉하여, 증거물을 확보,

증거물을 토대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때, 처분사전통지를 먼저 하게 되어있다. (20% 감경된 금액, 10일 이상 통지)

증거와 같은 사유로 귀하(또는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오니,

의견이 있으면 제출토록 안내한다.

 

이때 납부하면 과태료는 종결

처분사전통지서(지자체별로 서식 상이) 및 의견제출서

 

의견을 제출하여 해당 내용이 수용된 경우, 부과하지 않거나 통지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수용이 되지 않을 경우 그대로 과태료의 본부과가 진행된다.

 

본부과는 20% 감경된 금액이 아닌, 원래 금액으로 부과되며,

해당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붙게 된다.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경우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이 붙게 되고, 중가산금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과태료 부과금액이 5만원일 경우, 가산금 1,500원, 중가산금 매월 600원씩 최대 87,500원까지)

 

이때 납부하면 과태료 처분 종결

 

본부과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가 있으며, 

이때 이의신청할 경우 부과 취소 후 법원에 비송사건으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된다.

(이 과정은 1년 이상 걸렸던 것으로 기억한다.)

 

과태료 재판의 결과가 통보되며, 결과에 따라 부과하여 납부하면 종결처리된다.

 

과태료가 체납 상태이고 독촉고지서까지 받았으나, 납부하지 않은 경우

재산이 압류되며, 과태료를 납부해야 압류해제된다.

 

너무 복잡하니 

잘 정리되어있는 표를 하나 구해왔다. 

그림의 내용은 주정차 위반 단속이지만, 절차는 같다.

 

결론은 질서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부과 절차(출처 : 김포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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