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업무는 각 지자체마다 다르다.
조직을 어떻게 편성하느냐에 따라 청소 담당과가 있을 수 있고, 아니면 환경 파트나, 위생 파트에 같이 있을 수 있다.
이 글은 나의 근무지를 기준으로 작성하는 것임을 참고하길 바란다.
이번에는 사업장폐기물 파트를 살펴보자.
폐기물처리업 인·허가
폐기물처리업의 종류는 다양하다. 폐기물처리 수집 ·운반업, 중간재활용업, 중간처분업, 최종재활용업, 최종처분업 등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인·허가가 달라진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거 폐기물 수집·운반의 경우 어떠한 폐기물을 얼마만큼 어디에 운반을 할 것인지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관할 관청에 제출해야하며, 해당 관청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적법여부를 판단해
수리여부를 통보한다. 인·허가는 법률적으로 잘 검토해야 하며 그에 따른 책임이 따른다.
폐기물처리업에 대한 자격요건 등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에 보면 자세히 나와있다.
난이도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 및 신고
소각장, 선별장, 매립장, 적환장 등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면 승인 또는 신고를 해야한다.
내가 알기론 원래 도청이나 환경청업무이나 시·군·구로 위임된 것으로 알고 있다.
이것 역시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라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의 운영계획 등을 제출하면, 관할 관청에서
검토 후 수리여부를 통보해준다.
중요한 것은 폐기물처리시설은 주거지역이나 상업용도는 들어설 수 없으므로, 토지의 용도를 잘 봐야한다.
승인 및 신고를 완료하면 가동개시 신고를 통해 시설을 운영할 수 있으며, 매년 실적을 관리해야한다.
난이도 ★★★★
폐기물처리 신고자 관리
폐기물처리 신고는 처리업보다 하위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폐기물관리법 제46조에 따라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신고를 해야, 폐기물을 수집·운반, 재활용 등을 할 수 있다.
고철·폐지는 신고를 하지 않고 아무나 수집·운반을 할 수 있지만, 그 외 폐타이어, 폐가전제품 등을 운반하기 위해선
폐기물처리 신고를 해야한다.
고물상도 대지가 2,000m² 이상이면 폐기물처리 신고 대상이다. 2,000m² 이고 폐지·고철만 다룰 경우 신고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난이도 ★★★
사업장, 의료, 지정폐기물 배출자 신고 및 관리
사업장폐기물은 일 평균 300kg 이상 배출하거나, 일련의 공사과정에 배출 되는 폐기물의 양이 5톤 이상일 경우
해당 관청에 신고를 하고 처리하게 되어있다. 지속적으로 배출하는경우(일 평균 300kg 이상 등)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해야하며,
일시적으로 5톤이상 배출하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을 작성해서 제출해야 한다.
폐기물은 배출자, 운반자, 처리자로 나뉘어 3자계약을 하며, 모든 실적은 올바로 시스템에 입력을 해야한다.
의료폐기물, 지정폐기물도 마찬가지로 기준이 정해져 있으며, 배출하고자 할땐 신고를 해야한다.
난이도 ★★★
건설폐기물 처리업 및 배출자 관리
건설폐기물의 경우 폐기물관리법이 아닌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건설폐기물에도 처리업, 처분업, 재활용업이 있으며, 이에 대한 사업계획을 제출하면 검토 후 수리여부를 통보한다.
건설폐기물 배출자의 경우 해당 관청에 신고를 해야 하며, 사업장폐기물과 같이 배출자, 운반자, 처리자로 나뉘어
3자계약을 한다. 보통 건설폐기물은 민원이 많이 발생한다. 보관방법, 덮개 여부 등 민원이 발생하면 현장을 방문,
사실여부를 판단 후 과태료를 부과한다.
난이도 ★★★★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및 폐기물처리업 인·허가 지도·점검
사업계획대로, 배출자 신고증명서 대로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는지 지도·점검을 수행한다.
워낙 배출자가 많아 매일 점검을 다녀도 다 점검을 하지 못한다. 그래도 점검 주기가 있어, 점검계획 수립 후
점검을 다닌다. 실제로 업체를 다니면서 점검을 하는 거라 부담스럽다. 차량, 사무실을 확인하고 대장은 잘 작성중인지
확인한다.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 보완을 요청하고 과태료 대상이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난이도 ★★★★
(어디까지나 나의 주관에 따른 난이도로 성격에 따라 업무는 더 쉽거나 어려울 수도 있다)
사업장폐기물도 이러한 큰 덩어리 업무 말고, 자잘 자잘한 업무도 많이 있다.
공사장 폐기물 관리, 법정 교육 관리, 잔류성오염물질 관리 등 담당자들끼리 나눠서 업무를 보고 있다.
특히, 땅이 넓은 폐기물처리업이 많고 배출자가 시·군·구는 업무가 많이 힘들것이다.
시군구에 따라 약간의 업무난이도가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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