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0. 8. 드디어 정식으로 발령이 났다.
실무수습 → 지방환경서기보시보
한단계 업그레이드 되었다.
나는 민원대의 업무에서 이제는 청소관련 업무를 맡게 되었다.
생활폐기물 불법배출 민원처리
즉, 무단투기 관련 업무를 하게 되었다.
배출시간, 배출방법 등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무단투기가 되어있다는 민원이 접수되면 현장을 확인 하고
배출되어있는 쓰레기를 처리하는 등 각종 민원 처리 및 현장 업무를 수행한다.
처음에 오자마자 내 전임자와 함께 상습 불법배출 장소를 순찰하였다.
확실히 내가 이론적으로 알고있는 것과 현장은 차이가 많이 크다.
정말 더러운 곳은 생각하는 이상으로 엄청 더럽다.
이렇게 무단투기로 인해 발생하는 민원들은
국민신문고, 새올행정민원, 전화민원 등을 통해 접수되고
이런 민원들은 직접 공무원이 처리한다.
현장에서 일하시는 기동반이 있어 바빠서 못가거나 즉시 처리해야 할 민원인 경우
기동반과 함께 출동하여 민원을 처리하기도 한다.
현장 업무뿐만아니라, 행정적으로 처리해야 할 것들도 하나하나 배우기 시작했다.
오자마자 배우는건 새올행정시스템이라고,
지방직공무원이 사용하는 시스템이다.
출장복명, 과태료의 부과 절차, 폐기물관리법 등에 대해 배우고,
전임자가 작성했던 문서등록대장을 뒤져 하나하나 읽으며 공부했다.
무단투기 업무를 하면서 여러가지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썰을 하나하나 풀어야겠다.
간단하게 풀어보면, 무단투기에 대한 민원은 정말 많이 들어온다.
우리집 앞에 자꾸 다른 집이 와서 버린다.
종량제봉투를 사용해서 배출하였는데, 수거가 안되었다.
심지어 검은봉투로 무단투기 해놓고 왜 수거를 안해가냐 라는 민원도 있었다.
옆집은 무단투기해도 다 가져가면서 왜 우리집은 안가져가냐 이러면서
무조건적인 수거를 원하는 민원도 많다.
그러면 민원현장에 방문해서, 현수막 또는 무단투기 금지 스티커를 부착하고
배출되어 있는 쓰레기를 파봉하여 증거물을 찾아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없는 것 같다.
공동주택처럼 폐기물배출장소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든 무단투기 민원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것 같다.
약간 행정의 한계를 느낀... 어떻게 보면 해결 할 수 없는 민원이라고 생각된다.
그래도 할 수 있는데까진 해보자.
이제 진정한 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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